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나중에 증여받은 돈의 출처를 설명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면 신고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서 현금을 받아 예금하거나 주택·주식 등 재산을 살 때, 증여세 신고서와 증여 관련 서류가 증여받은 시점·금액·증여자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여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자금 출처를 소명할 때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면 설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받은 재산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시 신고한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서만으로 이후 세금 판단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여계약서나 계좌이체 내역 등 실제 거래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보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과 공제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합니다. 증여세 납부액이 없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적용 가능한 공제액 이내여서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공제액은 증여자와의 관계, 미성년 여부, 과거 10년간 받은 증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이번에 받은 금액만으로 세금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신고기한을 넘겼더라도 세금이 실제로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