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원 기준으로 바뀐 것은 취득세의 지방 저가주택 특례이고, 모든 세금의 주택 기준이 2억 원으로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말씀하신 기준이 양도소득세의 다주택자 중과 여부라면,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그 기준이 2억 원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세를 말씀하신 것이라면 2억 원 이하 기준이 도입된 내용이 맞지만, 양도세나 다른 세금의 기준까지 2억 원으로 일괄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취득일, 주택 소재지, 정비구역 여부와 해당 세목의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