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통상임금은 휴직 전에 실제로 받은 월급 전부가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월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에서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의 지급액이 모두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항목별로 임금의 성격과 지급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근무한 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 비용을 돌려받는 성격의 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름이 수당이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때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의 임금 항목과 급여명세서의 지급 내역을 함께 보세요. 월급제라면 월급 전체를 그대로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 항목이 통상임금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월 통상임금을 정합니다. 따라서 기본급만 받는 경우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