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정확하다면, 단가에 부가세를 포함해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다시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가는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가와 수량을 곱한 금액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맞지 않아 거래 내용이 혼란스럽거나, 거래명세서·계약서 등 다른 자료와 불일치한다면 정정 발급을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급자·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일 등 필수 기재사항이 정확하고 나머지 자료로 실제 거래가 확인된다면, 단가 표시 오류만으로 곧바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오류가 단순 착오인지, 다른 사유로 잘못 적힌 것인지에 따라 발급 요건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조사 통지 등을 받아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고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사유로 수정 발급이 제한됩니다.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총액과 세액이 맞고 단가에 부가세를 포함해 표시한 상황이라면, 우선 거래명세서나 계약서와 대조해 실제 단가·수량 및 총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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