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비용 4,355,652원에 세액 77,710원이 대응한다면, 총비용 대비 세액 비율은 약 1.7841%입니다. 다만 이 비율만으로 실제 계산에 적용된 세율이나 계산 방식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 취득 유형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여기서 총비용 전부가 과세표준인 것은 아닐 수 있고, 비용 중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실상 취득가격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 등은 포함하지 않는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령 실제 적용 세율이 1.8%였다면 77,710원이 나오려면 과세표준은 약 4,317,222원이어야 합니다. 총비용 4,355,652원과 약 38,430원 차이가 나므로, 이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비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총비용 전액에 1.8%를 적용하면 세액은 약 78,402원으로, 제시하신 77,710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산 내역에서 과세표준, 적용 세율, 세액을 계산한 취득 유형, 총비용 중 제외한 항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히 앞서 말씀하신 중도대출상환이자 등이 총비용에 들어 있다면, 그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됐는지는 취득 주체와 비용의 성격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주어진 숫자만으로는 77,710원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