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체가 해제되어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이라면, 대금을 나누어 돌려주더라도 분할 환급일마다가 아니라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는 계약 해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로 적고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비고란에 기재한 뒤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라도 2026년에 실제 계약이 해제됐다면, 계약 해제일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환급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사정만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각 지급일로 나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계약 전체가 처음부터 이행되지 않게 된 ‘해제’인지, 일부만 취소되거나 계속적 계약을 장래를 향해 끝내는 ‘해지’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일부만 해제·해지되어 공급가액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취소된 부분의 금액만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수정하며, 이미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까지 고려해 중복으로 음(-)의 금액을 발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이 단계별로 별도로 해제되는 구조라면 각 변경이 실제로 확정된 시점을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일이 문서나 합의로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발급하고, 환급 일정은 별도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이 실제로 전부 해제된 것인지, 이미 공급된 부분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처리 금액과 사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