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무런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받은 순수한 후원금이라면, 그 금액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후원금이 영상·광고·유료 콘텐츠·회원 전용 혜택 등 제공의 대가라면 과세되는 매출로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따라서 입금자가 ‘후원금’이라고 표시했는지보다, 법인이 그 돈을 받고 무엇을 제공하기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보낸 금액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후원에 대한 대가로 광고 노출, 콘텐츠 이용, 상품이나 별도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그 공급의 대가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후원 플랫폼의 정산내역과 후원 안내문, 후원자에게 제공한 혜택을 함께 확인하세요. 순수 후원과 대가성 입금을 구분해 기록하고, 대가성 거래라면 해당 공급의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을 따져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후원금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다른 과세 매출까지 신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 다른 과세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별도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