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을 수출업자에게 판매할 때 말소증명서만으로 세금 처리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법인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거래라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 합니다.
말소증명서는 차량등록을 말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동차 관련 서류이고, 세금계산서는 차량 매매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증명하는 세무 서류입니다. 서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수출업자가 차량을 수출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법인의 국내 매각 거래가 자동으로 영세율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거래가 수출업자에게 국내에서 차량을 넘기는 매매라면, 일반적인 과세 거래로 처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수출업자에게 매각하는 통상적인 경우라면 말소증명서와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량 매매계약서, 말소 관련 서류, 차량을 사업에 사용했는지 보여주는 장부·증빙을 함께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