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금은 광고·홍보 등 대가로 받는 돈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받는 순수 후원금이면 보통 발급하지 않습니다. 협찬이라는 이름보다 실제로 무엇을 제공하기로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계약서나 협찬 제안서에 홍보 의무가 적혀 있는지, 실제로 홍보물을 게시했는지, 협찬금이 그 홍보의 대가인지 확인해 보세요. 홍보 약속이 있다면 협찬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용역 대가인지 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후원금’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대가 관계가 없는 후원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거래 성격과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약정 내용과 실제 이행 내용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용역에는 재산 가치가 있는 역무가 포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1조). 공급가액에는 공급받는 자에게서 받는 대가가 포함되지만,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보조금은 제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