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회사와의 국외특수관계인 간 국제거래라면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 과세조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외자회사 거래이므로 아무런 과세조정도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기계장치 대금을 처음부터 3년 뒤 받기로 했다면, 그 조건이 정상적인 거래조건인지와 대금 지급을 늦춘 결과 사실상 자금대여가 있었는지를 국제거래의 정상가격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미회수된 매출대금을 대여금으로 보아 이자를 반영해야 하는지 등은 거래의 실질과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처음부터 3년 후 지급하기로 한 해외자회사 판매거래를 직접 판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세법상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거나, 문제 된 거래가 국외특수관계인 간 국제거래가 아닌 별도의 국내 특수관계인 거래라면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 지급기일, 실제 납품·청구 및 회수 내역, 독립된 거래처와의 지급조건 차이, 해당 지급유예에 따른 금융조건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해외자회사와의 국제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조정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인세법 제52조 대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