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5. 10. 4.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이는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지급 기준이 달랐으나, 2010년 12월부터 50%, 2013년 1월부터는 100% 적용으로 변경되어 현재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퇴직금 지급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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