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에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또는 연말정산 신고 현황 중 어느 하나라도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연도의 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인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실적'을 판단할 때,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은 해당 연도에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서류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정산했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사업소득 등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했다면 해당 연도는 납부 실적 연도로 합산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상에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해당 연도에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시 납부 실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