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운영 시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0. 4.
교습소 운영 시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사업장의 형태와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교습소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다만, 일부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근거: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사업장 가입 대상입니다.
-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 일부 예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강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당연 적용됩니다.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사업의 경우 5인 이상일 때 적용)
-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일용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 학원 강사의 경우:
- 학원 강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가입 대상이 됩니다.
- 강사 본인과 사업주(교습소 운영자)가 보험료를 분담하게 됩니다. (예: 국민연금 총 9% 중 사업주 4.5%, 강사 4.5% 부담)
- 만약 강사가 사업자(프리랜서)로 계약된 경우, 사업주가 별도로 부담할 부분은 없으며 강사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기준(예: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4대보험 가입은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미신고 시 과태료, 추징금 등 법적·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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