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운영 시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사업장의 형태와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교습소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다만, 일부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근거:
주의사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도 면세 한도에 포함되나요?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한 재화를 대가 받고 공급하면 공급가액에 가산하는데, 왜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으로 보지 않나요?
부모님의 연금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