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운영 시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사업장의 형태와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교습소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다만, 일부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근거:
주의사항:
개인회생 보정서 제출 기한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며,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이 연장되나요?
해외로 파견되는 용역인데 왜 협업사와의 거래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야 하나요?
휴직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포함되고 산재보험은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