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4.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시려면,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와 근로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절차 및 필요 서류:

    1.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및 근로자 자격취득신고서 제출: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와 근로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일의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 제출 방법:

      • 온라인 신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https://total.comwel.or.kr)를 통해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서면 신고: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일반 근로자 기준):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 근로자 자격취득신고서
      • 근로계약서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근로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급여대장, 원천징수 영수증 등 (필요시 추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일용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서 및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서류 및 절차는 사업장의 업종, 근로자 유형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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