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단체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정보 제공 동의 기간(보통 1월 19일까지) 내에 해당 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자료는 공제받을 수 없지만, 추후 환급을 원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고 싶지 않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