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근로소득세를 미납했더라도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 개인의 소득세 과오납액을 돌려받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세금 미납 여부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고용주의 법적 책임입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는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가 연말정산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거나 환급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