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 수령 시 이자소득세는 별도로 과세되나요?

    2025. 10. 4.

    네,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 수령 시에도 이자소득세는 별도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전용 보험이나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보험이라 할지라도, 보험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상품의 종류나 가입 조건에 따라 이자소득세 부과 여부 및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 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1. 이자소득세 과세: 저축성 보험의 경우, 보험 차익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여세 비과세 혜택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2. 보험 상품의 종류: 즉시연금보험의 경우, 확정형으로 설계하면 연금 수령 기간을 짧게 설정하여 이자소득세 발생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자산 이전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종신형으로 설계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증여세 비과세와 이자소득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의 경우, 연간 4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이는 증여세에 대한 혜택이며, 보험 상품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별개로 고려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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