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는 부여됩니다. 다만, 부여되는 연차휴가의 개수는 출근율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법령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출근율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개수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출근율이 70%라면 15일의 70%인 10.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령 해석에 따른 일반적인 내용이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직 기간 등 근로 의무가 면제된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출근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