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배우자 명의의 산후조리원 영수증으로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출한 배우자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부 합의를 통해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 혜택을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실제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