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직원 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 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해야만 차량 관련 비용의 100%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50%만 인정됩니다.
위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자별로 1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임직원 한정 운전 특약 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경차(1,000cc 이하),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업무용 승용차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임직원 한정 운전 특약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렌터카의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서에 임직원만 운전한다는 약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로 자동차보험에 임직원 한정 특약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