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세 환급이 어렵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급여액에서 비과세 급여와 근로소득공제(일 100,000원)를 공제한 금액에 6%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즉, 일당을 받을 때 세금이 정산되면 별도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하루 일당이 약 187,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이 1,000원 미만이거나 0원이 되어 세금을 떼지 않고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당하게 면제되는 구간입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신고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