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 대상자는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자격 취득 월의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격 취득일이 초일이거나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당월부터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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