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계산 시 총수입금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계산 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이며, 총수입금액에서 이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만약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강사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됨에도 학교에서 연말정산을 누락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누락된 공제를 적용받고 세액을 정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요양보호사가 실제 사용하지 못한 휴게시간에 대한 법적 기준과 보상 방안은 무엇인가요?
공무원 갑질은 어디로 신고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