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실제 사용하지 못한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 방안은 미지급된 임금 청구 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하지 못한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임금(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