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주의 경우, 해당 주에 연차휴가 외 다른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해당 주 전체를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해당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해당 주에 근로 제공이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더라도 해당 주는 '무급 주휴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