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갑질 행위는 해당 공직자의 소속 기관 감사 부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 내 '갑질피해 신고'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 가능한 '공직갑질'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단순 욕설이나 폭언의 경우, 행동강령상의 갑질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징계 규정' 위반 사항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접적인 행동강령 위반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