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업 개시 시 구입하신 저울, 블라인드, 제작 거울, 조명, 바리스타 도구 등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일정 금액 이상의 가치를 가지므로 자산으로 분류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 하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거래 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소액자산은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일시에 비용 처리(즉시상각의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품목들의 개별 구매 가액을 확인하여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모품비 등으로 일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산은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