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을 것: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으나, 결근 시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수습기간 중이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일급 통상임금 지급: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1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참고: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이 3개월 이하이며,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만 최저시급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카페 아르바이트는 1년 미만 계약이므로 최저시급 전액(2026년 기준 10,32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