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별도의 서면 통지가 없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정해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약 종료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계약 만료 예정일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