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0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월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이월결손금은 발생 시점에 따라 공제 기간이 다릅니다.
따라서 2020년에 발생한 결손금은 2025년까지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되며,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순으로 공제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됩니다.
추계신고를 하거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확인된 이월결손금은 공제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