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사업장이 과세사업자이고 거래 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귀하께서 면세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없습니다. 이는 면세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면제받는 대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귀하가 부담해야 하며, 면세사업자로부터는 공급가액만 받으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