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수입금액: 사업자의 경우 연간 총매출액, 근로자의 경우 세전 연봉을 의미합니다.
소득금액: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매출원가, 판관비 등)를 차감한 실질적인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각종 세금 부과나 정부 지원 혜택 신청 시 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인정받기 위해 진단서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중소기업취업감면(90%)과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가 근로소득으로 인한 소득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괜찮은가요?
인력사무소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얼마나 걸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