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을 합산하는 이유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세액을 확정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셨더라도, 이는 해당 소득에 대한 잠정적인 납부일 뿐 최종적인 세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 신고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원천징수된 세액 등)은 공제받게 되며, 최종적으로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결정됩니다. 이는 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자에게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조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