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3년 전에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나요?
2025. 5. 21.
3년 전에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장애인증명서에 명시된 장애(예상)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애(예상)기간이 '영구'로 표시된 경우:
- 매년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복사본을 제출하여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특정 기간이 명시된 경우:
- 해당 기간 내에 있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1~2025년'으로 명시되었다면 2025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기간이 만료된 경우:
- 새로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3년 전 발급받은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고, 현재 시점이 그 기간 내에 있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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