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통해 배우자임을 증명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기본공제 외 다른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료제공 동의만 하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한 경우, 매도자는 포기받은 계약금 5000만원에 대해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료 수입은 언제 인식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