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4. 11. 8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됨
만약 부득이하게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중복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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