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곳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에 대한 급여 지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에서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범위 내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평균임금의 30%)에서만 중간수입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시)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인 경우, 휴업수당 210만원(70%)은 반드시 지급하고, 나머지 90만원(30%)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