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가 1000만원 이상일 때 분할납부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2025. 5. 21.

    종합소득세가 1000만원 이상일 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0만원은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
      • 나머지 금액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
    2.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초과인 경우:

      • 총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을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
      • 나머지 50% 이하 금액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에 분할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일시에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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