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한 후 신고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해외 소득의 경우 세법상 거주자 여부 및 이중과세 방지 규정 등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국내 주소를 유지하고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 해당하여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5년간의 해외 소득에 대해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의 거주자 여부 판단,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