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회사에서 지원받은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적용 조건:
비과세 금액에 대한 한도는 없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금액부터 적용되며,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소급 적용됩니다.
이는 출산률 제고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