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소득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이며, 분리과세는 15%의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다른 소득 유무, 부양가족 수, 연금 외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적연금 소득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계좌 납입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