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 위장 고용’이란,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노동 관계법 적용 및 4대 보험 가입 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와 개인사업자(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주로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택배·물류업 등 사업소득자가 다수인 업종에서 나타나며, 플랫폼 기반 서비스업, IT·개발, 교육사업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짜 3.3 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따라 퇴직금, 각종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며, 4대 보험에 소급 가입하고 미납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체불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가짜 3.3 위장 고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근로자성 추정 제도’ 입법화를 추진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하고 증명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