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사적인 계약인 공상 합의서를 통해 이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상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산재 발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상 합의서의 내용은 산재 신청 권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으나, 이미 받은 합의금 공제 및 민사상 권리 포기 등의 영향은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