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투자 수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계좌입니다. 비과세 한도와 저율 분리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한도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가입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이 비과세 한도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 저율 분리과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순이익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15.4%)보다 낮은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된다는 의미입니다.
3. 손익통산
ISA 계좌 내에서는 여러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이익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한 상품이 있다면 다른 상품의 이익과 상계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