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공동명의 시 재산세는 각자 지분 비율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50:50으로 공동명의인 상가의 재산세가 100만 원 나왔다면, 각자 50만 원씩 부담해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한 명의 대표 명의자가 전체 세금을 먼저 납부한 후, 다른 공동명의자들과 정산하는 방식을 흔히 사용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동명의자 각각에게 개별 고지서를 발급받아 지분 비율대로 직접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납부합니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