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관련성: 월세가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즉,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공간에 대한 월세여야 합니다.
증빙 서류: 월세 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월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사업장과 주거 목적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필요경비 인정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