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소지자는 건설 현장에서 단순 노무 직종에 종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특정 기능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국가기술자격증이나 면허가 필요하며, 특히 유해·위험 작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증이나 면허가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주요 자격증으로는 건설 관련 기능사 자격증(예: 철근공, 콘크리트공, 거푸집 설치원, 건축 도장 기능사 등)이나 유해·위험 작업 관련 자격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과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