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장 자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 내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다른 공동사업자의 개인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해당 공동사업장은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공동사업장과 각 개인의 단독 사업장은 별개의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 자체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며, 개별 공동사업자의 소득 규모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