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은 경우, 해당 퇴직금 자체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IRP 계좌에 추가로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입금: 퇴직금을 IRP로 받는 것은 퇴직소득세 이연 목적이며, 이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 납입금: IRP에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과 합쳐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초과는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ISA 계좌 전환: ISA 계좌 만기 후 60일 이내 IRP로 전환 시,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