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직종 구분이 모호할 경우,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의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과 기타직(비사무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 건강검진을 2년마다 받는 경우를 사무직으로, 1년에 한 번 받는 경우를 비사무직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구분은 사업장의 주업종명과 실제 종사하는 업무가 일치해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대가로 수령하는 급여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해당 급여를 제외한 다른 소득금액을 의미하는지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자가 경차를 사업용으로 등록했을 때 운행일지 작성 요건은 무엇인가요?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데 대리운전이나 음식배달을 하는 것이 괜찮을까요?